[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도마큰시장, 한민시장에서 진행된다. 현재 대규모 상시 행사로 추진 중인 중앙, 역전시장 환급행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수산물 소비 독려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
소비자가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2만 5000원 이상~5만 원 미만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1만 원,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이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 이후에도 이어진다.
11월까지 태평시장(9월 15일~9월 21일, 10월 4일~10월 8일), 문창시장(10월 9일~10월 22일), 도마큰시장(10월 23일~11월 5일), 중리시장(11월 6일~11월 19일), 한민시장(11월 13일~11월 19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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