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K-방산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에 대해 운행 제한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총중량 48t을 초과하는 중차량의 운행허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최장 허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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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폴란드 수출 계약 이행을 위한 K9 자주포 출고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3.09.04 |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행허가기간을 1~3개월로 하는 것에 비하면 K-방산 핵심도시를 표방하는 창원시의 과감한 규제 완화는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요청한 K-방산에 한해 수출 물량의 선적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원 초과(너비 3.3m 또는 길이 21m 초과) 차량의 낮시간 운행허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원 초과 차량은 출·퇴근 시간(오전 6시~9시, 오후 5시~7시)을 피해 야간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운행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시는 K-방산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시간 운행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K-방산의 중심인 창원시가 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면서 "K-방산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방산업체의 더 많은 수주 물량 확대로 창원시의 경제 성장에 교두보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