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 지지발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도 연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 후보를 찾아가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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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부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 다음날인 4월 17일에도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 예비후보를 상대로 '필승하라'는 말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취지의 의례적인 말"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조 전 부시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조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시장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요구를 받고 지인을 통해 마련한 1000만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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