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 구성...내년 개편안 마련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 충분히 고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 위한 개편 작업을 본격 착수한다.
[뉴스핌DB]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 |
행정안전부는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당 1600㏄ 이하는 18원, 2500㏄ 이하는 19원, 2500㏄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과세 되는데 고가 차량이 배기량이 작은 경우 자동차세가 작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배기량이 고려돼 저가 차량이라도 배기량이 크면 수급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공정과세 실현, 기술발전 등을 고려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 또는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 현재의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운행거리나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도 새 기준으로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지난 13일 관계 부처에 배기량 기준을 자동차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실 권고안 대로 과세기준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각계 전문가·관계 부처와 함께 개편안을 마련해 2024년 하반기에 새로운 과세기준을 입법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