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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계급여 21만명 확대…자동차·재산기준 낮춰 사각지대 최소화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5:03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로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4인 가족을 둔 전기기술자 A씨는 월 19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면 생활비가 부족하다. A씨는 생계급여 제도에 신청했지만 4인 가구 선정 기준 162만원을 초과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 약 1000만원 가량의 1998cc인 SM5 차량 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A씨는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감소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 자동차 재산 기준 2500cc 미만으로 확대…의료급여 부양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재산 기준 완화 등을 담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내년도 복지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32%로 인상한 발표에 이어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복지부는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6인인 다인 가구 또는 3인 다자녀를 둔 가구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면 일반재산 환산율 월 10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자동차 기준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고 일반재산 환산율을 월 4.17%로 인하한다.

생업용 자동차의 50%를 산정하던 기준도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때 승용자 기준은 현행 1600cc 미만이었으나 2000cc 미만으로 바꿨다.

아울러 의료급여의 걸림돌이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복지부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기본 재산 공제 금액은 기본재산 공제금액 1억 150만원~2억 2800만원이었으나 1억 9500만원~3억 6400만원으로 인상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발표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 범위도 늘리게 된다. 현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까지였으나 이를 48%로 상향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지난 7월 발표대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현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159만 3000명에서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자동차·주거 기준 완화로 2026년 기준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소 21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제3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23~2026)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9 sdk1991@newspim.com

◆ 청소년 교육활동비 최대 72만원 지급…소득 추가 공제 대상, 청년 30세 미만으로 확대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비도 인상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41만 5000원을 지급했던 교육 활동비는 46만 1000원이 된다. 중학생은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을 받는다. 현행 대비 11%씩 인상했다.

청년 근로‧사업 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의 적극적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서다.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청년 대상을 확대해 복지 대상을 넓히는 취지다. 또 청년 내일 저축 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24세 이하 청소년을 둔 한부모는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을 현행 대비 20만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을 받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끌어올려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9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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