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부가 조만간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의 세부 규정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의 반도체법 1년 평가 청문회에서 반도체법 가드레일의 최종 규정이 "곧 수주 내로 완성될 것"이라고 알렸다.
지난 8월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회견하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 반도체법상의 지원금 혜택이 중국에 가지 않도록 혜택 대상 기업의 중국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상무부는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 안에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확장하거나 해외 우려 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과 공동 연구, 특허사용 계약 등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가드레일 규정안을 공개했다.
상무부는 '해외 우려 기업'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는 중국 기업에 국한하는지 등 정의를 내리지 않는 등 아직 세부 규정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러몬도 장관은 "지원금의 단 1센트(0.01달러)도 중국이 앞서가는 데 도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몬도 장관은 화웨이가 자신의 방중 일정에 맞춰 고사양인 7나노미터(nm·10억분의 1m) 반도체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메이트 60 프로'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에 대해 "나는 당연히 당황했다"며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은 그들이 7nm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에 탑재된 반도체의 특성과 구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반도체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가 생산한 '기린 9000s'로, 미국의 수출 제재에도 중국이 7nm 공정의 칩을 대량 생산해 냈다는 소식은 미국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제재로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입이 불가해진 중국이 아마도 이전 세대 장비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개조해 7나노 공정 칩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에 미 의회 내에서는 DUV 장비를 포함한 모든 반도체 제조 관련 대중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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