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부산시의원(해운대구4)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4)은 19일 '부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열린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된 햄에서 돼지지혈제가 발견되는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먹거리의 질적·안전 보장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강 의원은 "부산시는 로컬푸드의 이용도가 낮고 친환경 생산과 안전먹거리 인증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화된 식재료 안전 기준과 식품안전 체계 도입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급식 중심의 공적조달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 이용 촉진을 통해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생산 먹거리가 지역 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로 운영된다.
조례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 ▲먹거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인근지역과의 협력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부산시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고 지역농산물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