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46%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가 상습 음주와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했다.
19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A 씨(70대)는 지난 4일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총 6회의 전력이 있는 상습위반자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했다.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범행도구인 차량을 수사단계에서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행 중이다.
최홍범 여수경찰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과 상습음주운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