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리자 의무 위반으로 해임 의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가 해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스핌DB] |
김 이사는 18일 방통위가 해임을 의결한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
효력정지는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만약 김 이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임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효력을 잃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김 이사가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등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을 의결했다.
같은 사유로 김 이사보다 먼저 해임됐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지난 11일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이사진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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