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지역상권 활성화·귀성객 편의 제공"
[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추석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달 9일까지 관내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명절 기간인 내달 3일까지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었지만 6~8일 3일간 개최되는 '제44회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감안해 9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진천군 내달 9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사진 = 뉴스핌DB] |
다만 이번 유예에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건널목·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유예와 관계없이 24시간 단속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할 경우 최근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주민신고제에 따라 단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