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부산시어(市魚) 고등어 캐릭터인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은 부산시 소재 수산업 연관 분야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부산시어 캐릭터인'도리와 보리'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이용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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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 2023.09.18 |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신청은 이날부터 10월 20일까지 가능하다. 부산시에 본사를 둔 수산업 연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용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납세증명서를 시 수산진흥과로 제출하면 되며, 부산시 내부 검토를 거쳐 제출서류에 대한 이용 인정이 결정되면 이용 약관에 서명하면 된다.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인정이 결정되면, 2년간'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이용 약관 위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만료일 60일 전까지 최초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시는 이번 사업은 부산의 시어 고등어를 알리고 수산업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제품 이외에는 저작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