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개정
환자 의료 정보 세분화…의료기관에 사용 권장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에 활용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환자 정보, 내원 정보 등이 담긴 보건의료 데이터 체계가 개편‧이용돼 의료 서비스 질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보건의료 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 용어 표준, 및 전송 규격 등을 규정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09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의료정보를 제약 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기존 의료 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 표준' 고시를 전면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용어와 전송 표준을 정해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의료기관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 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은 77개 항목으로 세분된다.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환자 등이 국내에서 의료데이터 교류할 때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인 '핵심 교류 데이터'도 지정된다.
복지부는 지정된 '핵심 교류 데이터'가 국제 전송 기술 표준에 따라 교류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 기술 상세 규격과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도 지정했다.
복지부는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표준이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에 활용되면 국민 의료 서비스 이용의 편의와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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