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혼한 아내가 직계혈족 없이 사망하자 자신의 조카에게 아내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부증여약정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백지에 수기로 자신의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조카인 B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아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기재한 뒤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아내의 도장을 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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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인 B씨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인과 피고인들의 생전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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