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이후 처방전 지참 약국서 조제약 구입 해야
[서=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관리됐던 지곡보건지소가 지정 취소를 앞두고 있다며 향후 방문할 환자는 인근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하고 의약품을 받을 것을 13일 당부했다.
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관리되던 지곡보건지소 인근 1.5km 반경 내에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11월 26일부터 지곡보건지소가 예외 지역에서 지정 취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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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 [사진=서산시] |
시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업무와 처방된 약물을 제공하는 약사의 업무를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되면 지곡보건지소는 의약품을 임의 조제가 불가하며 약국에 처방전을 지참하고 의약품을 조제 받아야 한다.
지정 취소 예고기간은 11월 26일까지며 예고기간이 지나면 의약분업 지역으로 분류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지역 아파트 및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약국은 지곡보건지소에서 100m 거리에 있다.
김용미 서산시보건소장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정비를 통한 의‧약의 합리화와 약물의 오남용 방지로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7012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