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총 8611건 26억9500만원(토지분 8325건 26억3000만원, 주택 2기분 286건 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oneyahwa@newspim.com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을 경우 납세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 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기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들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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