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현재 토지·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재산세 2만438건, 총 51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청] 2023.06.22 onemoregive@newspim.com |
2023년 9월 재산세는 전년 대비 4.36%, 약 2억 3700만원 감소했으며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연납분으로 한 번에 부과된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납부 기한에 맞춰서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