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해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사망·부상, 주거시설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162가구(인명피해 3가구, 주거시설 피해 159가구)이다.
괴산군청. [사진= 괴산군] 2023.09.11 baek3413@newspim.com |
군은 11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7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외래진료 시 1000원~2000원, 약국은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보험료 경감과 의료급여 지원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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