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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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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전보명령 이전 해당 근로자와 소통 필수
근로자, 경영진 입장 이해 필요…역량 강화 노력

누구나 똑똑하게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근로자가 직장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채용내정, 인사명령과 징계, 근로계약 종료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전국 여러 곳에 병원을 두고 있는 의료재단 본부 병원(수도권 소재)에 근무하는 5명의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 등의 문제로 동료 및 관리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정기인사 시기에 집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방 병원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입사 후 줄곧 같은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전보대상자로 선정되어 훨씬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점과 아무 연고가 없는 해당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는 점 등의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데도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직장생활에서 전보 인사명령이 직장인들을 흔히 울고 웃게 만든다. 소위 '꿀 보직'이라고 누구나 좋아할 직무로 인사발령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힘들고 난해하여 피하고 싶은 직무를 맡게 되는 전보 명령은 고통을 안고 올 것이다.

같이 근무해야 할 직원들마저 부담스럽다면 이직까지 고민되기도 한다. 인사명령은 마음에 안 들지만 참고 수용할 것인지, 인사명령에 반발해야 할 것인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

앞서 사례로 든 '의료재단 수도권 병원 근로자, 지방 소재 병원 전보 인사명령' 내용과 비슷한 사건에서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고 근로자들은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갔으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는 판결을 받고 더 이상 다툼을 이어가지 않아서 사건 종결되었다. 전보명령의 정당성 기준은 노동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법원 판례에서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 그에 따른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직장생활에서 인사명령은 큰 조직에서는 늘 있기 마련이다.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운영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전보 인사명령이 근로자들에게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고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 인사명령을 내리는 경영진은 인사명령 대상자인 근로자의 입장을, 근로자는 인사명령을 내리는 경영진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경영진은 역지사지의 태도로 근로자 입장에서 전보가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계획하고, 전보명령 이전에 해당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정당성만을 찾을 일이 아니고 전보명령 이후에도 근로자가 잘 적응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비록 전보가 징계성을 띤 인사명령이라도 근로자에게 억울한 감정이 들게 해서는 징계의 효과마저 없고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적대감만 갖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 또한 역지사지 태도로 오늘날의 경영환경에서는 조직이 필요한 직무를 누군가 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편하고 쉬운 직무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낯선 직무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힘든 직무를 내가 맡았다는 자긍심을 갖고 임하는 것은 어떨까? 조직이 필요한 직무를 맡아서 내 역량을 높이는 것은 나의 존재가치를 회사에 알리는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은 자신에게 자신감과 동기, 희망을 선물한다. 새옹지마(塞翁之馬)와 전화위복(轉禍爲福)이 우리 인생이다.

 윤광희 한경국립대 겸임교수/Win-Win 노사관계연구소장(노동법 박사)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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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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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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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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