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채용 절차 마치면 근로계약 성립…일방적 고용종료 불가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8:27

절차 거쳐 최종합격 통보한 경우 채용내정 성립
일정기간 대기 후 합격 취소 손해배상청구 대상

몇 해 전 CEO 대상 노동 과목을 개설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면서, '노동'이라는 '노'자만 들어도 진저리를 난다는 격한 반응에 놀란 적이 있다.(결국 노동과목 개설은 취소되었다)

경쟁적 경영환경 속에서 매출이나 이익과 같은 '숫자'를 관리하면서 피말리는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나서 회사로 돌아오면 한숨만 나온다고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노동기준이 너무 많고, 특히 채용, 퇴직, 인사와 같은 기본적 경영활동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범법자를 만든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출신 경영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면 사용자의 의례적 불만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듯하다. 사실 준법의식이 높고 선량한 사용자에게도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노무관리의 핵심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 출근 안했으니, 취소 가능?

채용 절차 중 본 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채용내정'이 실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들이 제기되고 있다. 채용내용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채용내정은 일률적으로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어려우나 채용내용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의 성립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취업규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기업이 대학졸업예정자를 상대로 신입사원을 모집한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이고, 요구하는 절차에 신입사원이 응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므로, 서류전형, 면접절차 및 신체검사를 거친 후 졸업을 조건으로 최종합격통지한 경우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본다는 판례(대법 2002.12.10.,2000다25910)가 대표적이다.

채용공고 후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소정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합격통보를 한 경우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채용을 하기로 하여 절차를 마쳤다면 아직 취업 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고용종료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B. 회사가 필요하면 전보조치?

사용가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배(전환배치), 전보, 전근, 전직 등과 같은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법원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로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 노동력재배치를 통한 근로의욕증대,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의 원활화 및 경영능률증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이나 대체가능성, 정기적인 인사명령시기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가능하다. 노동위원회는 판단시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징여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존재하는지, 인사명령 사유가 타당한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과거 노무이슈는 해고나 징계단계에서 많이 문제 되었지만, 3요 '지금요,왜요,제가요?'세대에겐 오히려 업무부여나 배치전환과 같은 일상적 인사조치에 대한 갈등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해당 사업장의 실태에 따라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C. 사직서 냈는데 해고라고?

과거 한 기업에 입사하여 정년까지 수십 년을 일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이직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사용자의 의사로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해고'로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고(강제근로금지) 대부분은 사직서 제출로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그런데 분명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직원이 부당해고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을 둘러싸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거나 강요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여기서 쟁점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는가'이다.

여기서 진의는 근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로서, 향후 징계조치나 불이익 가능성, 경영상 여건, 사직 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 전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당시에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모든 연구소 직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거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처리를 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하여 수리한 경우 퇴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는 진의를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들이다. 사직의 진의 여부가 문제되지 않도록, 사직절차를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퇴직자의 고충을 제대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

 문강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