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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복수노조 사업장도 화해로 해결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9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3일 07:00

중앙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매일 넘쳐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광경을 보며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옳고 어느 한 편은 그르다고 단칼에 말할 수 있겠나, 우리 위원회는 날마다 이런 문제로 고뇌와 고민을 거듭한다. 어떻게 하면 당사자 모두 상처받지 않고 자신들을 보호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이다.

◆ 버스 기사 승차 거부, 징계해고 의결

할머니는 멀리 도시에 사는 딸과 아들에게 시골집에서 재배한 감을 보내려고 시골 버스를 기다리셨던 거다. 그러나 해당 버스 기사는 버스 실내에는 10kg 이상의 짐을 실을 수 없다는 표준약관을 알고 있어서 그 짐을 다 실을 수 없다고 실랑이하였다.

할머니는 울며불며 도시에 사는 딸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하소연하였고, 할머니의 딸은 버스 회사에 전화하여 시골 버스가 그럴 수는 없다며 버스 기사가 시골 어머니께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버스 회사에서는 버스 기사를 불러 사과하도록 했으나, 버스 기사는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회사는 이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는 이번이 두 번째에 해당한다면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억울함 호소

이 사건의 버스 회사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다. 사례의 주인공인 버스 기사는 소수 노조의 지회장이었다. 지회장은 이 사건은 징계 절차상 자신의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여하지 못한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이고, 소수 노조 지회장을 탄압하기 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고, 버스 회사 표준 운송약관에는 대략 10kg 이상의 물건을 버스 내에 실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25조에 운수종사자에게 서비스 자세 및 운송 질서 확립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하여 운수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서비스 교육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시골 버스 기사의 짐을 실을 수 없다는 말은 정당하지만, 할머니에게 실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부족했다. 또한 버스 기사의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 대표에 소수 노조위원장의 참석이 배제되고, 다수 노조 대표자가 참석하여 소수 노조 지회장에 대한 이해 대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징계해고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도중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다수 노조 대표자가 노조 지회장에게 소수 노조를 탈퇴하고 다시 다수 노조로 들어오면 징계위원회에서 잘 말해 보겠다는 취지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쟁점이 되었다.

◆ 서로 간의 이해와 양보로 중재

곳곳에 서로의 이해와 입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의 협조와 양보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버스 기사는 할머니께 친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향후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회사는 징계해고를 철회하며 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는 중립을 지키고, 양 노조의 활동을 존중토록 하는 서로 간의 양보와 이해를 포함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 및 노동조합 간의 동의를 얻어 화해가 성립되어 분쟁은 원만히 해결되었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 사안도 당사자가 양보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이란 어느 한 편의 입장이 옳고 다른 한 편은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모두에서 옳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좋은 판정보다도 화해가 낫다'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

우리나라는 노동분쟁이 유독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노동분쟁은 노동위원회를 거쳐 소송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판정이 나오고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쟁이 더 격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오해를 풀고, 산업 평화의 정착을 위해 우리 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대안적인 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준행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조사관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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