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실태점검을 벌이고 불법사항이 적발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부터 지난 8일까지 2023년 3분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물 현장 20개곳에 대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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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 [사진=서산시] |
점검내용은 ▲건축허가 조사와 사용승인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적정 여부 ▲보고서 허위작성‧검사 및 확인을 기피한 행위 ▲공개공지 및 조경 적정 여부 및 ▲사용검사 후 무단 증축 등의 위반행위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대상 20곳 중 2곳에 대해 현장 환경정리 불량 등으로 시정조치 했다.
건축사의 사용승인 후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된 1곳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절차에 따라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역 건축사무소에 점검 결과(위반사항)를 알리고,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내실 있는 업무 대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건축공사의 품질 향상, 건축관계자들의 책임의식 강화,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실태점검을 해 오고 있다"며 "추후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건축사회와의 민관 합동점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7012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