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의 의무비율을 확대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원도급사 주도의 안전 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해 2019년 공공기관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직접시공은 원도급사가 해당 건설공사에 자신의 인력·장비·자재를 투입해 직접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공사비의 10% 수준으로 책정됐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
그동안 도로공사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아산청주고속도로 인주~염치 간 건설공사 1공구 등 총 6개 노선, 19개 공구에 적용 중이다.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선진국 수준(미국 30%)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500m 이상 교량, 1㎞ 이상 터널 등 1종 시설물이 대상이다. 올해 서산영덕고속도로 대산~당진 간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2024년 이후 발주되는 사업부터는 건설사 의견을 수렴해 직접시공 의무비율 추가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직접시공제 확대 적용은 시공 품질 확보를 통한 주행 안전성 제고와 기술력 향상 및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선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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