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다투면서 흉기로 목을 그어 상해를 입히거나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녀에게 법원이 각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4)에 대해 징역 6개월에 1년 집행 유예를, 감금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25)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B씨의 왼쪽 목 부위를 그어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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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는 A씨가 짐을 싸서 나가겠다며 용달차를 부르자 격분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협하는 방법으로 A씨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또 A씨와 대화하겠다며 미리 알아두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A씨 집 안으로 들어가는 등 주거에 침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면서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나친 집착과 잦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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