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금은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게 주인을 다치게 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금은방에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홀로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준비했던 흉기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뒤 주먹으로 수차례 복부와 몸통을 때려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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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한 뒤 112에 신고해 A씨의 강도 행위는 실패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고 있는 금은방을 사전 탐색한 후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또한 "폭행, 절도, 사기 등으로 8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약 5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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