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8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과정에서 교사・학생의 기본권과 교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학생과 교사, 학부모, 학교관계자,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충분히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아울러 교사가 학생지도에 이르게 된 배경・경위 및 당시 상황, 지도 시기와 장소, 지도의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 대상 학생의 연령・성별・발달 상태와 지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라고 당부했다.
고소・고발 자체로 형사법령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신속히 각하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려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 등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는 대신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종국 처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수)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시민위원회 등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각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이 이뤄지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의 유의사항 전달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법무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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