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도의원 대표발의...운영조례 상임위 통과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경숙 충북도의원. [사진 = 충북도의회] 2023.09.07 baek3413@newspim.com |
개정조례안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충북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등 미흡한 규정을 보완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일부 문구 등도 바로잡았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 충북 농어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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