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도[사진=울산시] 2023.09.07 |
시는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 면적 1.53㎢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약 1년 4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23일 열린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앞서 이 지역은 2019년 9월 17일부터 2023년 9월 16일까지 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차례 지정된 바 있다.
이 지역에서는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은 울산 서부권 신도심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시설, 상업 및 정주 기능이 융합된 '지능형(스마트) 자족 신도시'를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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