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검찰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신 전 위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2021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그가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직후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신 전 위원장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책값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석방된 김씨는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랜 지인으로, 15~20년 만에 처음 전화가 와서 만났다"며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넨 1억6500여만원이 신 전 위원장의 책을 구매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의 평생 업적이라 생각했고, 예술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인터뷰가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였냐는 질문에는 "보도 당시 구치소에 있었고 검찰 조사를 받고 와서 구치소 내 관계자를 통해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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