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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가스 지원 규모 확대...도시가스 공급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13:56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13:56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도시가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도 영동지역의 단독주택 등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자료사진.[뉴스핌 DB]2021.07.15 sungsoo@newspim.com

특히 지난해말 기준 동해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43.7%로 같은 기간 인구 8만~25만 규모 일반 시(32개) 평균 보급률 64.8% 대비 크게 낮아 지원규모 확대를 통한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과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책의 효율적 수행에 따른 조례 검토,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달 25일 보조금 지원대상 명확화 및 사업자 지원, 보조금 지원규모 확대,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 근거 마련,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 비상설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

또 보조금 지원규모를 기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세대당 최고 150만 원까지)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 분담금의 70퍼센트 범위 내(세대당 최고 250만 원까지)로 대폭 확대했으며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최고 400만원까지)하게 된다.

임성빈 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박차를 가해 도시가스 보급 사각 지역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가스요금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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