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안된 행사 비용 절반 납품업체 부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세이브존I&C가 약정없이 판촉행사를 한 것을 넘어 행사비용의 일부를 납품업체에 떠넘겨 규제당국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I&C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행위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세이브존I&C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세이브존I&C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했으며 납품업자들은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절반인 18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계약 건은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의무를 세이브존I&C가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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