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일 콘텐츠산업의 불공정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상담 실적이 6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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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
경기도는 콘텐츠창작자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 동서남북 권역별로 1곳씩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총 4개소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콘텐츠 산업 불공정 피해 유형을 7대 분야(▲계약체결 ▲계약이행 ▲대금지급 ▲손해배상 ▲기획, 제작 ▲유통 ▲저작권)로 구분하여, 콘텐츠창작자로 하여금 불공정 피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센터 운영 이후 현재까지 7개 분야에서 진행된 피해상담 건수는 총 603건으로 일반상담이 421건, 법률컨설팅이 182건이 진행되었다.
분야별로는 계약체결·이행(63%)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저작권(22%), 대금지급(11%) 순으로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감안해, 콘텐츠 산업 불공정행위 피해 상담 외에도 콘텐츠 산업 장르별 표준 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 전반에 관한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는 법무법인 덕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세무사와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두고 있다.
경기도에 주거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콘텐츠 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법률 전문가와의 1대 1 상담을 신청해, 체계적인 법률컨설팅부터 도 내 다양한 지원 사업 연계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10:00~18:00이며, 온라인 접수는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가능하다.
이 밖에도 경기도 관계자는 "KBS 공채 개그맨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임우일 씨가 출연한 콘텐츠 산업 공정환경 조성 캠페인 영상을 시작으로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이용을 독려하는 공정환경 조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whit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