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도 중대재해법 적용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법 적용 유예 촉구
고용부, 정부 공식 입장 미뤄…"최대한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 시기를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개정 논의를 주도해온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자, 국회 눈치만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유예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중소·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데다, 안전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정부 '중대재해법 개선 TF' 유예 논의 '지지부진'…법 개정 필수에 국회 눈치만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을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시켜 9개월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당초 TF는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해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TF에서는 지난해 11월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했던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
TF는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를 놓고, 공개포럼·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여부,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두루 경청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회적 이슈다 보니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6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차일피일 미뤄져 벌써 2개월을 넘겼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6월 말~7월 초 정도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계획이었는데, 이것저것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많다 보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예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TF를 논의를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 전 발표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기 국회가 시작된 지금에서는 국회 눈치만 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미 정기 국회가 개막한 상황에서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1월 27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안으로는 힘든 상황"이라며 "만약에 (적용 유예를) 추진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더군다나 기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 최대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까지 불과 4개월…중기·소상공인 유예기간 연장 호소
정부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시행 시기는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27일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50인(억)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시기를 2024년 1월 27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가 코 앞에 다가오면서,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거세진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68만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4 pangbin@newspim.com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접 만나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40.8%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다.
소상공인 대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중기중앙회와 뜻을 함께 한다. 중소기업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은 중대재해법 적용 시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중소·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놓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야당과 긴밀히 논의해 관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