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 자재 하역 중 구조물과 함께 추락
공사 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40대 동원개발 하청 근로자 1명이 부산 진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0대 동원개발 하청 근로자 1명이 이날 오전 8시 55분경 부산 진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트럭 위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골 자재 하역 중 H-빔 구조물과 함께 1.5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 산재 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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