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중대재해 줄이려면...검경 공조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5:44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6:23

SPC 전 계열사 기획감독에도 또 다시 끼임사
사법조치 결과 늦어지며 지진한 수사만 반복
중대재해법 검찰 기소 손에 꼽아…대기업 전무
검경 공조 없이는 중대재해 반복…피해자만 양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10월 SPC그룹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끼임사고에 SPC 전 계열사 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한 달 반동안 기획감독을 벌였다. 면밀한 수사를 위해 각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수백명이 투입됐다. 그룹 자체를 탈탈 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당시 고용부는 12개 계열사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원의 과태료 부과, 위험기계 사용중지 등 조치와 함께 26개 계열사 대표들에 대한 사법조치도 진행했다.

하지만 10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어느 하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가진 고용부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벌금형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고 있어서다.     

그러는 동안 불과 보름전 SPC그룹 계열사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끼임사로 또 목숨을 잃었다. 그러자 고용부는 또 다시 사고가 난 샤니 성남 공장과 함께 대구 공장에 대한 뒷북 조사에 나섰다. 더구나 이 두 공장은 불과 10개월 전에 고용부가 기획감독을 마친 곳이다. 아직 이전 감독 결과에 대한 법적 처분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진한 수사만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처벌이 무르니 빚어진 결과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 27일 소위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야심하게 시행했다. 입법과정만 몇년이 걸렸다. 중대재해법의 요지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사업장(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생길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 오너나 CEO가 당장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 것처럼 해석돼 기업들의 불만을 샀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업 오너나 CEO가 검찰 기소된 사례는 손에 꼽는다. 올해 7월 말 기준 고용부가 총 11건에 대해 검찰 기소했는데, 1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례는 총 3건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모두 중소·중견사로 대기업 사례는 아직 한 곳도 없다.

더욱이 전체 중대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10대 건설사 중대재해 사건 중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대표적으로 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냈음에도 아직 단 한 차례도 기소 당하지 않았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최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주최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비난의 화살'은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부로 향했다.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당국이 손놓고 있는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고 있는 것. 중대재해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도 고용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다.

이에 고용부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고용부가 열심히 수사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겨도 아직 사건을 송치할 만큼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차례 보강 수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사건을 기소하는데 한 1년씩 걸리고 하면 고용노동부는 뭐하냐.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아니냐고 언론이나 외부에서 질타를 받는다"면서 "그러면 우리도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물론 검찰도 해명의 여지는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데다 기존 판례도 거의 없어 기소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동을 걸어 국익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다만 수사가 길어지다보면 당연히 결론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수사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검경이 불편한 동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의외의 방법은 공조수사를 더욱 강화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경찰은 검찰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검찰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검경이 공조를 강화해 기업 오너나 CEO의 처벌 사례가 늘어나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오너나 CEO의 부재는 기업경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