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1500㎡·비도시지역 2500㎡ 상향 조정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이달부터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신설에 따른 것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특례 기간 내 인·허가를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각각 상향 적용된다.
다만 특례 기간 이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