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구로구 소재 환전소에서 현금 1억2000만원을 갖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조중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절도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절도 혐의로 청구된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 48분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범행을 계획했냐', '훔친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가', '총 1억2000만원 중 6000만원은 어디로 갔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쯤 남구로역 인근에 위치한 환전상에서 1억2000여만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동선을 추적했고, 서울 전역에 일제 수배를 내린 끝에 도주 4시간만인 오후 9시 45분쯤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환전상 A씨는 피해금액이 총 1억2530만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씨는 붙잡힐 당시 회수한 돈 6000여만원이 피해금액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환전을 소개한 사람과 범행 후 정씨에게 차량을 넘겨준 사람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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