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특위)에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폐지와 수어통역 확대 등 실질적인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방안을 권고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방미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다수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발달장애인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투표보조인 지원 ▲수어통역 확대 ▲이동약자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은 점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운동 일환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는 투표 사무상 어려움, 후보자간 유불리 등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아닌 이상 기표에 문제가 없다면 투표 보조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투표소도 접근성, 건물 인지도, 교통편의를 종합 고려하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곳으로 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방미통위는 수어통역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장애인방송 제작 활용하도록 권고하며 국민 관심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에 수어화면 위치·크기·화면 내 배치사항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이 국회 입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선관위에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종합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현행법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는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을 제공받고, 투표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있도록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선관위와 방미통위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정책토론회에서 최소한 2인 이상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수어통역방송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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