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창생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강성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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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B(54)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에게 내 험담을 한다'며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의자에 앉아있던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또 흉기 손잡이로 B씨의 머리를 5회 가격해 전치 2주의 대퇴동맥(넓적다리 동맥) 손상 및 열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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