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대전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료=대전경찰청] 2023.08.31 jongwon3454@newspim.com |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 유통경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 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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