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7곳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곳이다.
대전 동구 중앙시장. [사진=대전 동구] |
한편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8곳은 기존 2시간 내 주차가 항시 허용되고 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주차허용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밤 8시~밤 10시)에 2시간 이내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진행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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