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와 법리에 따라 '팩트' 찾고 '진실'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을 겨냥한 일각의 거짓 주장과 비방에 대한 최선의 방책으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칼부림 및 '살인예고' 등 흉악 범죄에 대해 검찰 최우선의 책무인 만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31일 월례회의를 통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세태라고는 하나 '증거와 법리'로만 일하는 검찰에 대하여 '유·불리'만을 기준으로 거짓 주장이나 근거없이 왜곡된 비난을 접하게 되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이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고 용기있게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해내야 하며, 난무하는 '주장'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팩트'를 찾고 '진실'을 밝혀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이를 용기있게 마주하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의 소명과 책무를 다해줄 것"이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2023.08.31 peoplekim@newspim.com |
최근 발생된 '묻지마 칼부림 난동'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검찰의 최우선 책무이므로, 일상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에 대하여는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 대응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관심과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경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과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등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제도를 방치할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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