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하는 취지…기록 검토 시간 걸려"
다음 달 26일 2차 공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4개 종목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주식카페 운영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는 3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네이버 카페 운영자 강기혁(52)씨와 위 카페 회원인 박모씨(49)와 손모씨(36), 불구속 기소된 서모씨(4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 강기혁은 2012년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위 카페를 중심으로 구성된 행동주의운동 표방 세력을 이끌어왔다"라며 "박씨와 손씨, 서씨는 이에 가담해 각각 지시에 따라 특정공모 매매 주식을 형성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의 SG사태'로 불리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시세조종 배후 의혹을 받는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12 mironj19@newspim.com |
강씨와 박씨, 손씨 측은 이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증거기록을 받은 지 얼마 안되서 차후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다.
서씨 측은 "기록검토를 하지 못해 검토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6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