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제2 SG사태'로 불리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기혁(52) 씨 등이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3명 모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 등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가 운영하는 주식카페에서 해당 종목들이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하한가 사태 직후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간 뒤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26분께 법원에 출석한 강씨는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