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제2 SG사태'로 불리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 씨 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강씨는 12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모(52)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26분께 모습을 드러낸 강씨는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 취득했단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VIP 리스트가 존재했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3개월 이상 계좌추적 수사를 했기에 제 계좌나 제 가족들 계좌에 어떤 자금도 유입되지 않았단 사실을 이미 검찰이나 금감원이 다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이느냐"는 질문에 "주식을 열심히 하다가 대출이 막혀서 더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다. 그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이 잘 소명해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 답했다.
"투자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좋은 취지에 대해 공감해주시고 열심히 투자해주신 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제가 더 이상의 능력이 없어 그런 상황을 막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강씨 등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가 운영하는 주식카페에서 해당 종목들이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하다 최근 강씨를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했다. 전날과 지난 3일과 4일 사흘 연속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강씨는 앞선 조사에서도 시세조종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