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국회 정문을 들이받고 국회 내부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새벽 3시20분쯤 승용차를 몰고 국회 정문과 차단기를 들이받고 국회 내부까지 들어간 뒤 멈춰섰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국회 내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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