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진천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진천사랑상품권 1인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확대된 금액은 기존 1인 구매 한도인 60만 원에서 10만 원을 증액한다.
진천사랑상품권. [사진 = 진천군] 2023.08.30 baek3413@newspim.com |
1인당 카드와 지류 합산 35만 원, 모바일 35만 원 등 최대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제로페이) 상품권은 높은 소진율을 고려해 월 15억 원으로 판매 한도를 정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며 1인당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진천사랑사랑품권은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해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제로페이)형의 3종을 운영하고 있다.
지류형은 70세 이상 군민이 지역 내 16개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은 앱(chak) 또는 27개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카드발급과 충전이 가능하다.
모바일(제로페이)은 19개 앱(비플제로페이, 올원뱅크 등)에서 구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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