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부터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반영된다.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한 자퇴 꼼수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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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올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검정고시생에게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고자 자퇴를 하는 등 악용을 방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국외(해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각 대학은 2024년 4월 말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입에서 추가모집 선발방법 및 모집인원을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일인 2026년 2월 13일 오후 6시부터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추가모집 시작일에 발표돼 전형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웠다.
2026학년도 대입 원서접수 기간은 수시 2025년 9월 8~12일, 정시 12월 29~31일이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 및 대입정보포털 '대학 어디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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