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올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전학조치가 내려질 경우 다른 조치에 앞서 먼저 시행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 기간은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7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방안은 크게 가해자 우선 전학 조치, 가해자-피해자 즉시 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차 피해 방지로 나뉜다.
'가해자 우선 전학' 조치는 가해자에게 전학을 비롯해 특별교육 등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 시행된다.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기존 3일이었던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기간은 7일로 늘어난다. 그간 현장에서는 3일 분리 기간에 따라 금요일 분리 시 월요일에 분리가 해제된다는 맹점을 지적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기간을 7일로 늘리고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유선전화 등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 즉시 분리는 피해자가 분리 의사를 밝히고 24시간 이내 결정된다.
또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위해 가해자의 불복 사실, 피해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참여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린다. 가해자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9월부터 12월까지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8개 시도교육청에 시범 운영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원스톱 지원 체제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자 상담·치료, 피·가해자 관계 개선, 피해자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자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