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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안돼요"...대전경찰청, 옐로우 존 확대 운영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7:22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7:22

내달부터 13곳으로 확대...22일 홍보협의회 "대대적 홍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에 교차로 내 정차금지 지대인 '옐로우 존'이 확대·운영된다.

대전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옐로우 존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22일 대전경찰청 교통회의실에서 관련 홍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홍보협의회를 진행했다.

홍보협의회에는 경찰과 대전경찰자치위원회, 대전시,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대전본부, TBN 대전교통방송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옐로우 존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22일 대전경찰청 교통회의실에서 관련 홍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홍보협의회를 진행했다. [사진=대전경찰청] 2023.08.22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이들은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옐로우 존 홍보 강화를 위해 기관별 합동 홍보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전 내 옐로우 존은 지난해 9월 정부청사와 월드컵 사거리 2곳에 처음 시범운영됐다. 이후 올 4월부터 5곳으로 확대했다. 대전청은 다음달 중으로 ▲월평역 사거리 ▲서대전우체국 사거리 ▲수침교 사거리 ▲유성IC사거리 ▲가오삼익 삼거리 ▲들말 사거리 등 6곳도 옐로우 존을 추가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옐로우 존에서 꼬리물기하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 과태로 5만원을 물게 된다.

대전경찰청은 합동 홍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고 옐로우 존에 대해 정체시간대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계도 및 교통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극심한 정체 유발과 운전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교차로 정체 시에는 녹색 신호라도 옐로우 존에 진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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