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설계·설치·운영 등 부실…중대재해처벌법·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해야"
[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릉군이 운영하는 해수풀장에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울릉군수와 관련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29일 유가족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린에 따르면 피해자의 유족들은 전날 울릉군수와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울릉군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인해 현재 경북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과 법무법인은 "(해수풀장의) 설계 및 설치상의 부실, 운영상의 부실, 사고 발생 후의 대처 부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울릉군수와 관련 부서장, 시설설치업자, 안전진단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또 유족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울릉군의) 대처 부실도 지적했다.
출입문이 개방된 해수풀장 취수설비(위)와 익사사고 발생 취수구(소방대원 파이프 절단 제거 후)[사진=법무법인 린]2023.08.29 nulcheon@newspim.com |
유족과 법무법인은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곧바로 인지했으나 시설관리 자가 없어 순환펌프 전원을 곧바로 끄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이 담당공무원에게 순환펌프 전원을 끄라고 지시했음에도 곧바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취수구에서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린은 울릉군수와 군청 관계자, 물놀이시설 설치업자 및 안전관리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1일 오전 11시 7분쯤 울릉군 북면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인 A(10대) 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난 물놀이 시설은 울릉군청이 운영하는 해수풀장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울릉군청 해앙수산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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